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방법

통신판매업신고는 사업자등록과 구매안전서비스이용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고방법은 온,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신고증 수령은 해당 기관에서 직접 수령 해야하며 수령 시 면허세를 내야합니다.
※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에 자세히 문의 부탁 드립니다.
신청 장소: 관할 시청 일자리 경제과 또는 전자민원사이트 (www.minwon.go.kr)

[개인 (간이과세자, 일반과세자)]
1. 통신판매업신고서
2.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(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)
3. 사업자등록증 (온라인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)
4. 신분증(온라인 신청시 불필요)

[법인]
1. 통신판매업신고서
2. 법인등기부등본(온라인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)
3. 사업자등록증 사본(온라인신청시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 시 제출 불필요)
4. 법인(사용)인감
5. 법인인감증명서(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)
6. 구매안전 서비스 확인증(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)
7. 신청인 신분증(온라인신청시 불필요)

* 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은 오픈마켓이나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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